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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기록 법원 제출

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기록 법원 제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1. yulnet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쳐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관련 형사 기록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 관련 일부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 조카인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씨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A씨 유족 측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송을 낸 후 이 대표 측이 6개월 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당시 사건 및 재판 기록을 일체 보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