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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아동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 전문위원회 개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부처간 협력 사항 논의

정부, 온라인 아동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 News1 DB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와 수사 실효성 강화 등을,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 부문은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랜덤채팅 앱 포함하기 등을 논의한다.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한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으며, 방통위 심의를 통해 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