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재부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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