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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이용, 1000억원대 환치기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이용, 1000억원대 환치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환치기 업자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검찰송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베트남 화폐를 원화 1000억 원으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7월께 가상화폐 한국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가량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는 방식이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각각 계좌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던 고전적인 환치기 수법에서 가상화폐 차익까지 챙기는 수법으로 진화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