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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이 2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직접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 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정씨는 SNS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