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 김정숙 부장판사(왼쪽)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제주지방법원(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1일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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