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관내 개인-법인 택시의 심야시간 운행가동률을 높이고자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호출 콜비 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택시기사 노령화와 1인 1차 고정배정으로 인한 야간운행 기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는 하루 중 택시가 가장 많이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운행하는 택시 가운데 실제 운행차량에 대해 콜 접수 건당 5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한시 지원을 통해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는 택시비용 외 승객이 추가 부담하는 1000원 콜비에 더해 5000원 지원금을 덤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남병길 대중교통과장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야간에 택시 승차를 희망하는 승객은 늘었으나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줄어 지역 곳곳에서 밤마다 ‘심야택시 대란’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콜비 지원 이외에 야간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 시민이 늦은 귀갓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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