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업이라는 별도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차원의 진입규제가 논의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를 때 종합지급결제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보다 결제나 송금 등 행위 내용에 따른 업역별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은행법학회 세미나는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더욱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 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 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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