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강씨에게는 특수강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강씨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전력 등에 비춰보면 강씨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 용인 정도를 벗어났다"면서도 "강씨가 이전에는 살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강도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수형 기간 참회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6명이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이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며 "우리나라 사형집행은 1997년 이래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으로 양형 의견을 정했고,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한 뒤 같은 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빌려준 2200여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50대 여성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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