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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인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원 늘어난 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전씨는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혐의보다 약 8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후 검찰이 보강조사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추가 횡령을 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초 614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씨 형제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30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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