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대부지원 시행지침 개정…'나라사랑대출' 온라인 신청도 곧 도입
국가보훈처 로고. 자료=국가보훈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 대출 이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대부 지원 이후 2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 대상자들의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침을 개정했다.
보훈처 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에게 3∼20년 기간에 걸쳐 1.4∼2.4%의 저리로 주택 구매·임차, 농토 구매, 사업 등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지침엔 농토 구매 시에는 현재 대상 토지가 거주지 반경 20㎞ 이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를 30㎞ 범위로 넓혀 실효성을 높였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상환유예 제도와 연체이자 상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상자들의 생활고를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상환유예는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연체이자는 총액이 대출 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한 '나라사랑대출'에는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보훈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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