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20~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시신이 지난달 가양역에서 실종된 남성 이모(25)씨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이씨의 외사촌 A씨는 "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근데 시체가 온전하게 발견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의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낚시꾼이 신체 일부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반신만 남은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였으며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양경찰서에 해당 시신이 이씨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신발 등을 비교해보니 (이씨와) 비슷하긴 하다"면서도 "다만 확실치 않아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적어도 2주 이상 걸린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는 경찰에 직접 방문해 시신 일부에서 발견된 바지와 신발 등이 실종 당일 이씨가 입고 나간 것과 같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시신을 직접 봐야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있는데 시신 자체가 너무 많이 부패됐다"며 "올해 안에 상체를 못 찾으면 강화도 물살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시신이 그쪽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무리 늦어도 3~4일이면 시신이 뜬다. 분명 시신이 수면 위로 한 번쯤 올라왔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시신이라도 온전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단순 가출인으로 보느냐"며 "유서 증거도 하나 없었고 우울증도 없었다.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8세 이상 성인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종'과 '가출'로 나눈다. '실종'의 경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적극적으로 수사·수색을 할 수 있지만 가출로 분류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이를 시도할 수 없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이날 새벽 2시 15분쯤으로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가양역 인근 CCTV에 잡혔다. 이씨의 휴대전화는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전원이 꺼졌다.
이씨 가족과 지인들은 지난달 전단을 직접 제작해 이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했다.
이씨는 키 172㎝에 몸무게 60㎏의 마른 체격이다. 실종 당일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른쪽 손목과 왼쪽 쇄골에 레터링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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