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택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 B 주택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년 1월 사용승인 결정을 받았다.
A회사는 2019년 B 주택조합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54세대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세무서로부터 종부세 2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았다.
A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과세에서 배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법인 단체로만 등록돼 있었을 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상 미분양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만일 주택조합이 소득의 주체가 됨에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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