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를 경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이 맺어진 상황이지만, 검찰에 의해 수사 결과가 바뀔지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안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에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고발인 측은 범행일자가 2020년 10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7년)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즉 공소시효의 기간을 둘러싸고 첫 이력서 제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느냐, 마지막 이력서 제출 및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로 해석이 양분되는 셈이다.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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