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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잘못 지급된 퇴직 연금 회수율, 70.9%에 그쳐... 회수율 높여야 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잘못 지급된 연금 회수율 높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퇴직 연금 회수율 70.9%에 그쳐

정우택 "잘못 지급된 퇴직 연금 회수율, 70.9%에 그쳐... 회수율 높여야 한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정우택 "잘못 지급된 퇴직 연금 회수율, 70.9%에 그쳐... 회수율 높여야 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잘못 지급된 퇴직 수당 및 퇴직연금 총 236억 6800만원 중 68억 7700만원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퇴직연금이 총 236억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잘못 지급된 퇴직연금 중 회수된 금액은 167억 9100만원으로, 아직 68억 77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회수율은 70.9%에 그쳤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금고이상의 형 확정 △파면 및 해임 후 복직 △사망 등 신고지연 △정지기관 신고지연 등으로 연금이 잘못된 지급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금의 일부나 전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17년 87명에게 28억 3700만원, 2018년 144명에게 38억 4200만원, 2019년 161명에게 36억 700만원, 2020년 200명에게 66억 2600만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명에게 31억 8300만원을 잘못 지급했고, 올해는 8월말까지 총 35억 73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정우택 "잘못 지급된 퇴직 연금 회수율, 70.9%에 그쳐... 회수율 높여야 한다"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등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건수 및 금액 / 사진=정우택 의원실 제공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 88.0%, 2018년 67.9%, 2019년 60.7%, 2020년 68.4%, 2021년에는 61.6%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말까지 84%가 회수된 상황이다.

발생 사유별로는 연금지급 이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317명에게 총 97억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및 해임 후 복직한 경우는 144명에게 99억 1400만원, 연금수급자 사망 등의 신고지연은 201명에게 34억 3400만원, 정지기관 신고지연은 181명에게 5억 49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회수율은 금고이상의 형 확정이 50.6%로 가장 낮았고, 파면 및 해임 후 복직이 82.7%, 사망 등의 신고 지연은 91.1%, 정지기관 신고지연 94.7%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국민세금을 통해 보전해 주고 있는 만큼, 잘못된 연금 회수문제는 국민과의 신뢰문제"라며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고, 부당수급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