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실종건수 점점 늘지만
경찰에 인상착의 알리는 게 전부
장애인·노인 사전등록 참여 적어
안전드림 홈페이지서 등록 가능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노인이 매년 늘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사건도 이에 따라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1만건 넘는 치매환자 실종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이다.
신고건수가 처음 1만건을 넘어선 2017년(1만308건) 이후 매년 1만건 이상의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도 1~7월 8444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7%가 60세 이상 노인이다.
사회가 고령화로 가속화되면서 전체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치매를 앓는 60세 이상 환자는 5년 전인 2017년 72만명에서 지난 3월 기준 91만명까지 늘었다.
현재 실종 치매노인을 찾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경찰과 가족들이 일일이 찾아나서는 식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긴급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작년 6월 도입한 '실종경보 문자'도 활용한다. 특정 지역의 주민 휴대폰에 실종자 인상착의 등을 뿌리는 식이다.
하지만 전체 실종신고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올해 1~7월 치매환자를 비롯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사건은 3만건에 육박하는데, 실종경보 문자를 활용한 것은 1000여건에 그쳤다.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 치매환자 가족들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GPS 팔찌'를 어르신에게 채우거나, 집에 '치매도어록' 등을 설치하는 등의 자구책을 찾기도 한다. 치매도어록은 집 밖으로 나가려면 별도의 카드키를 잠금장치에 갖다 대야 문이 열리는 장치다.
■치매노인 사전등록 미비
경찰은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종 시 등록된 지문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종자를 찾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전등록률이 높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127명의 치매환자가 지문을 등록했으며 2018년에는 4만2229명, 2019년은 4만2009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3만1041명으로 일부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달 기준 치매환자의 등록률은 38.6%에 불과해 아동(58.5%) 대비 현격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치매환자 사전등록률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지난 6월까지 지적장애인 등의 사전등록률은 28.4%, 치매환자는 31.2%으로 아동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가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참여율을 높이겠다"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지문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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