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사고수습 현황을 듣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2.9.2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 뒤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후 이 장관은 사망한 근로자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노동부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처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웃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불이 났다.
목격자는 "'딱딱딱'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며 "순식간에 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