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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지난 26일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중생 B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두 달동안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
앞서 B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경찰은 '하교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 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화질이 좋지 않아 B양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후의 행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자료와 대전 지역 한 식당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 23일 A양을 발견했다.
이어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를 확보했으며 지난 23일, 실종 68일 만에 인근 식당 앞에서 B 양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B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에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며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을 아동 전문 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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