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야당 의원들이 27일 "노란봉투법은 나는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배가압류소송 197건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원을 넘는다"며 "언제까지 이 비정한 현실을 정치는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노란봉투법 저지 움직임에 함께 맞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파업에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위원장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라 어려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여당도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현재 발의된) 8개의 법안을 잘 종합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큰 걱정 없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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