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한 20대...법원, 구속영장 기각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한 20대...법원,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한달간 유치장에 감금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특정한 뒤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게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유치장에 최대 한달동안 유치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