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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도 공익직불금…돌고래 이동 방해시 과태료 문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등 6건 국회 통과

소규모 어가도 공익직불금…돌고래 이동 방해시 과태료 문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연근해 유자망 어선의 어민들이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갓 잡아온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04.28.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도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에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기준 연령을 최대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