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금천구 다세대 연립 전세가율 평균 80%↑
검·경·지자체 간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이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검·경·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를 엄중 대응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27일 관내 5개 경찰·지자체와 '전세 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서울남부지검 관내에서 전세가가 건물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서울 강서구,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평균 80%를 넘고 특히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및 피해 규모도 강서구가 수도권 1위(135억원)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경·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세 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할 시 지자체와 검찰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의 '깡통전세' 위험군 대상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별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 등 전담 조직의 추진 업무와 주민 대상 홍보 활동 등 예방 활동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