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으로부터 전날 밤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안건이 곧바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 측의 극심한 반발과 징계 관련 새로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징계 찬반을 둘러싼 당 내홍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리위가 이날 실제로 추가 징계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놓고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엔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엔 보다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법원의 3∼5차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린다.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최종 결론을 미룰 경우 윤리위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징계 역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 출석과 관련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 회의에선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과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성원 의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의 징계 심의도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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