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28일) 오후 8시 40분께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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