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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오실 분' 동성애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과도 휘두른 A씨...징역 2년

'호텔 오실 분' 동성애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과도 휘두른 A씨...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성애 커뮤니티에 '호텔 오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호텔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동성애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 'C 호텔 오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20대 B씨로부터 호텔 객실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곧바로 호텔에 가지 않고 A씨에게 '이미지가 어떻게 되나', '체형은 어떤가' 등의 질문을 하거나 A씨의 사진을 요구하는 등 만남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길이 접이식 과도를 손에 든 채 호텔 문 뒤에서 B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호텔로 들어선 B씨의 몸을 객실 안쪽으로 세게 끌어당기고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결심할 정도로 화가 난 시점은 범행 직전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며 "A씨가 B씨에게 칼을 수회 휘둘렀다고 해도 B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접이식 과도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급소나 위험성이 매우 톺은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1회적인 가해행위로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