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장입구 소독.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추진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병원성 AI의 경우 철새가 많아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크고, 최근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ASF 역시 2019년 10월 이후 도내 농가 발생은 없으나 최근 인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AI의 농가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3곳) 등을 추진한다.
또한 농가에서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 및 공고 총 19건을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농장(48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특별관리지역 6개 시군(포천 안성 이천 여주 화성 평택)에 대한 상시예찰 및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전 가금농가(987호)에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준수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산란계-종계-메추리 등 산란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한다. 오리 사육 제한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ASF 방역을 위해 멧돼지 ASF 검출지역 양돈농가(224호)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확인, 임상예찰 등 특별관리를 벌인다. 특히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을 막고자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한 농장 간 질병 전파가 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가축-사료-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장 인근도로 소독.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구제역 대응은 10월 한 달 동안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커 올해도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활동에 대한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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