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일 위장전입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A씨 1억5800여만원을 체납, 그의 배우자 B씨는 1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상태로 각각 위장전입 주소지를 달리했다.
고양특례시는 추적조사를 통해 A씨 친척이 대표로 돼있는 법인명의 소유 주택에 이들이 실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해당 법인 실소유주를 A씨로 추정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34점도 압류하고 3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체납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5300만원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원 분납 확약서를 받아냈다. 고양시는 압류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오랜 기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양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지를 끈질기게 추적한 뒤 실시했다.
고양시 20일 위장전입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압수물. 사진제공=고양시
강윤심 징수과 팀장은 28일 “일부러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8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비롯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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