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외국 유명 상표의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요지 스타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692만원을 송금받는 등 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총 181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당들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
A씨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데 이어 그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러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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