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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막는다…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막는다…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생활지도 등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학생의 학습권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나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은 균형 있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안에 따르면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은 강화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수업방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해당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