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퇴직은행원에게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하나은행이 직원 재채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와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9일 A씨 등 퇴직자 8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고용의무를 이행하라'며 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임금피크제도 적용 나이인 만 56세가 되자 특별퇴직을 선택해 2015년 ~2016년 퇴직했다. 그런데 2009년 1월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고, 당시 합의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에는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해 최장 만 58세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A씨 등은 이에 따라 특별퇴직을 한 뒤 재채용을 요구했으나 하나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별정직 재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재채용의무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하나은행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재채용 부분은 하나은행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재채용 기간은 원고들이 만 58세가 되는 날까지로,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별퇴직 합의 만으로는 계약직 고용 계약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하나은행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하나은행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며 "하나은행에게 A씨 등에 대한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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