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의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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