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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10월 1일부터 폐지"

해외 유입 확진률 9월, 0.9% 불과해
대다수 OECD 국가도 이미 검사면제

해외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10월 1일부터 폐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국 전 PCR 검사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국 후 PCR 검사가 폐지된다. 이로써 해외입국의 방역적 통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오는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 및 유입 변이 조기 발견을 위해 입국 후 검사를 유지했지만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하고,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다만, 검역 단계 유증상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등을 통해 변이 감시는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다"면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신속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