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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하이패스 무단 통과 압류차량 미납금액 5년간 1028억"

김병욱 "하이패스 무단 통과 압류차량 미납금액 5년간 1028억"
다차로 하이패스 모습 [도공 강원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병욱 "하이패스 무단 통과 압류차량 미납금액 5년간 1028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되었다. 5년간 총 무단통과 건은 2910만에 달하며, 698억 미납금액(부가통행료 미포함)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는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지난해 17만 대로 뛰었다. 올해 8월 기준 상습미납 건수(12만대)와 통행료(120억원)는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 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 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08)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 원(부가통행료 미포함)이며, 274억 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 "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