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양주시의원 9월30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9월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적극 마련해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빛이 바랠 위기에 놓여있다. 의정부시가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일원으로 이전-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획부지 반경 5km 내에는 11개 초-중-고등학교와 9개 유치원뿐만 아니라 고읍동-만송동-광사동 등 1만여세대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돼 있다.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 건강권-환경권-주거복지권 훼손이 명백한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 발생 시 노약자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비치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악취 방지를 위한 양주시장, 사업자, 시민 책무를 명시하고 자문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의정부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에 1만8142㎡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지점 반경 5㎞ 이내에는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택지지구가 위치해 있다. 광사초등학교 등 11개 초-중-고등학교와 9개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2만여세대, 5만5000여명의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와 복합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도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많은 인구와 산업단지 근로자가 유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기존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및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발열량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전-증설 대안이 도출되었다.
계획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220톤이며 스토커식 소각시설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및 기타 폐기물 소각을 예정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 영향예측 결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 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이 의정부시 자일동 인근 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우리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
대기질 악취 영향예측 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후보지별 최대 착지농도 비교에서 자일동의 최대 착지농도 지점은 우리 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인 북동층 3.11㎞이다.
우리 시 주거지역의 초미세먼지 현황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별도 저감 대책 없이 자일동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상당히 가중시키므로 자일동 최적 후보지 선정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동 후보지는 양주시와 포천시 2㎞ 인접하고 있고, 영향지역인 5㎞ 이내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양주시민 환경권 및 건강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속한다.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양주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반경 2㎞ 이내에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단지 공동주거지역 민원 발생 우려 및 부지면적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자일동 입지 선정을 독단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인근 지역 시민들 생활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인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부지를즉각 변경하라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양주시민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하라
2022. 9. 30.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