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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 서두른다...불이익시 형사처벌

법에 국가 책무 명시...내년 시행 목표
정책 실효성 위해 3년 주기 실태조사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방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 서두른다...불이익시 형사처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경찰 스토킹 조사 방해시 과태료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차례나 불법촬영, 스토킹에 대해 신고했고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올해 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제도적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법률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 했으며 지난달 여가위에 상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이 올해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돼 스토킹 사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에는 국가 등의 책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취학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스토킹과 관련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이 스토킹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수사기관의 협조,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여가부 장관이 스토킹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 서두른다...불이익시 형사처벌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공기관 사건, 여가부에 미통보시 과태료
법 제정과 별도로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긴급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 7억1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등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여성폭력 관련 중대한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 피해신고시부터 협업해 세밀하게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이 최초 112 피해 접수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연계하는 식이다.

특히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 통보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사건발생 시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단은 현재 없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며 "이번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법률 지원 등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피해자 대상 유급휴가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상담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타 부처 프로그램도 연계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화 작업 중"이라고 설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