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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중 하나인 외출 금지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출소 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를 벗어난 곳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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