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文 전 대통령 격노 "대단히 무례한 짓"
민주당 의원들 반발 "감사원, 권력 하수인"
감사원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시 조사"
"MB,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이던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후 올해 9월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서면조사 시도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노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서면조사 시도를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연결시켜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사 절차임을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에서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도 실지감사 종료 이후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발끈한 文, 野도 반발
지난 9월28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정치권의 신경전은 첨예해지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감사원의 질의서가 담긴 e메일 반송은 비서실과 문 전 대통령의 참모가 상의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이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했다"며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다.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 메일을 반송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옛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의원 17명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나"람녀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감사원 "YS는 수령했다, MB·朴은 거부"
감사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 시도 사실을 밝히면서,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서면 조사에 응했었음을 강조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있어왔던 사례임을 강조,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거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했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10월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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