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야권 반대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의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 전임 대법관이 처리하던 재판도 나머지 대법관에게 재배당 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1인당 3000여건의 재판을 처리토록 해 재판 지연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 했지만 대법관을 충원하지 못해 총 330건의 대법원 3부 재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감한 이슈였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도 김 전 대법관이 검토하던 재판중 하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사건이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가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 배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태에서 대법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나눠 맡는 사건이 쌓여 있는데 이를 11명이 하려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백이 길어지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명이 비어있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도 내릴 수 없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과반 의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도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는데는 형식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 여부다.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 재판관 숫자가 홀수여야 한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12명이다.
6 대 6의 의견이 나올 경우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3심에 올려진 사건 가운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큰 사건이 20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상황에선 새로운 사안을 회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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