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원이 불참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의장으로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안건조정위 절차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국회 절차에 대한 무시”라며 “임시의장으로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차순위 연장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후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에 선출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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