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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로 암호화폐 광고한 킴 카다시안, 126만달러 벌금

[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로 암호화폐 광고한 킴 카다시안, 126만달러 벌금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홍보한 미국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126만달러를 물어내게 됐다. 카다시안이 2020년 2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배너티페어의 오스카 파티에 참석해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AFP연합

리얼리티쇼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암호화폐를 광고하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126만달러(약 18억원)를 물어내게 됐다.

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을 끝내는 조건으로 126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은 암호화폐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개하면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겼다.

SEC와 카다시안간 합의는 암호화폐 붐 속에서 유명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해 이득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암호화폐 이맥스 발행사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맥스를 홍보했다.

이맥스를 발행하고 판매한 업체는 이더리움맥스라는 온라인 업체라고 SEC는 밝혔다.

SEC는 카다시안이 이 암호화폐를 소개할 때 자신이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맥스 소개 포스트에는 이맥스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이 설명돼 있는 이더리움맥스 웹사이트 링크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SEC는 덧붙였다.

카다시안은 SEC에 100만달러 벌금을 내고 자신이 받은 광고비 25만달러는 되돌려 주기로 합의했다.

WSJ에 따르면 유가증권 판매를 홍보하는 이들은 이 자산을 홍보하는 대가를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 '선동금지' 조항은 지난 수십년간 미 증권법의 근간 가운데 하나였다고 WSJ은 전했다.

이 조항은 유가증권 매수나 매도를 권고하는 이들과 해당 유가증권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일종의 소비자보호 정책이다.

한편 영화배우 맷 데이먼과 미 미식축구 쿼터백 톰 브래디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한 광고를 했지만 이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데이먼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 광고에 출연했고, 브래디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 US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래소를 홍보할 경우에는 '선동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자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다시안처럼 특정 자산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다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앞서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은 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2020년 31만4000달러를 내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내린 적이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