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속 野 안규백 의원
尹정부 '국방개혁위 공백' 지적
"개혁위 대체할 다른 기구도 설치 안 해.. 국방공백 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개혁법상 '의무 설치사항'인 국방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148일째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법적 행태", "국방농단의 시작이냐"라며 '국방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 설치가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위원회가 이날로 148일째 공백 상태다.
국방개혁법 6조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둔다'는 강행 규정인 만큼 정부가 개혁위를 꾸리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국방개혁 정책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개혁안을 토대로 국방개혁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개혁안 심의를 담당하는 개혁위가 공백에 놓여 있으면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개혁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운영 체제와 군 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분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위는 필수설치사항"이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148일째인데, 그동안 국방개혁위를 대체하는 위원회 설치는 없다. 법을 어기고 국방공백을 야기하는 무법적인 정부 행태가 '국방농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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