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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카카오T블루나 우티 등 이른바 가맹택시의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50년만에 택시부제가 폐지되고, 2년 만에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사업이 부활된다. 특히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기본요금 1만원 시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택시는 카카오T블루나 우티 등 브랜드 택시를 의미한다. 중개 택시는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이외 지역 지자체, 플랫폼, 택시 업계 등의 요청시 반영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한 범위 내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이후 심야 할증 적용시간대 기본요금은 호출료까지 더하면 1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부제' 50년만에 폐지
지난 1972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50년 만에 폐지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고급 택시와 친환경 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동안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은 이달 중 해제를 권고하고, 나머지 지역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택시 부제 운영 결과를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타다 모델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일반)에서 대형 승합·고급택시로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어도 중형 택시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수소차를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거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진다. 단,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달부터 금·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전제로 범죄 경력 조회를 마친 경우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해진다.
주로 외곽 지역에 택시 회사가 위치한 점을 감안,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최장 6년간만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령제도는 운행 금지 사용연한이 도달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
택시 운수업 활용 승용차 기준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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