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헌재 문제 많아"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임명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저보다 친(親) 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반(反) 노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토론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노동계에 대한 적대적 발언에 대해 "그 말을 거두절미하면 그렇게 되는데 취지를 봐야 한다"며 "제 말이 반노동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 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임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 노동 운동을 했는데, 그런 분이 설득해도 안 들어왔다"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단념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의 연봉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다 해당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당시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서 '옥쇄 농성'을 벌인 점을 언급하면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했다면 징역을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악덕 기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선악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대재해법을 언급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이 과도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다 해외로 나간다"며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중대재해법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이고 외교적인 생각도 비슷하다. 그런 사람을 해임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 망신"이라며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탄핵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 그걸 바로 잡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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