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국장 관련 질의를 받고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을 교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 것이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지난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 장관은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책임질 것"이라며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받아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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