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택시기사에 호출료 인상분 배분
서울시도 기본료 1000원 인상
택시 강제휴무 50년만에 폐지
법인택시 리스제·월급제 개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T블루, 우티 등 이른바 가맹택시의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엔 심야 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을 웃돌 수 있어 시민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또 50년만에 택시부제가 폐지되고,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모델이 2년만에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 기본요금 1만원 시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택시는 카카오T블루, 우티 등 브랜드 택시를 의미한다. 중개 택시는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이외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 업계 등의 요청시 반영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상한 범위 내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이후 심야 할증 적용시간대 기본요금은 호출료까지 더하면 1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다·우버 2년만에 부활
국토부는 또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모델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지 2년여 만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해주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 변경 허가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또 현재 매출액의 5%, 1대당 월 40만원 등을 납부하는 기여금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 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도입돼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택시부제'는 50년 만에 폐지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이달 중 해제를 권고하고, 나머지 지역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택시 부제 운영 결과를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거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진다.
단,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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