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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의회-안양시수어통역센터 4일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4일 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 ‘안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안양시의회가 본회의를 방송할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일정 자격 이상 갖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안양시의회는 수어통역 수당을 지급하며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간다.

최병일 안양시의장은 협약식에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 청각-언어 장애인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약자와 취약계층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