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경찰청은 가을 단풍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5일 강원경찰청은 가을 단풍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5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에서는 단풍철 관광버스 운행증가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10월 한달 동안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휴게소·TG 등에서 관광버스 대상‘특별점검표’활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해 안전운행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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