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서 이 전 대표 '제명' 안할 듯
당원권 정지 기간 1~3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없는 징계로 가닥
가처분 심문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준석 사진=연합뉴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 '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이 높은 제명보다 당원권 정지의 기간을 늘려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여론을 의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6일 열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알려졌던 '제명'과 같은 고강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번엔 이 전 대표의 징계를 두고 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탈당 권유를 하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탈당을 해야한다"면서 "(이 전 대표가)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해야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 비대위가 자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윤리위에선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원권 정지 1~3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고강도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당내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해 당 내분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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