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당사자도 전문가 도움 받을수 있게 보장
분쟁처리방식 개선해 분쟁보유건 절반으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업무혁신 과제의 방점이 ‘분쟁 조정 기간 단축’에 찍혀 소비자와 금융사간의 불공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와 관련해 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재 절차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재는 닫힌 방에서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재 절차를 고도화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의견이 제재 절차 전 단계에서 투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당사자 권익 보장은 민사, 형사에서 정하고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며 사법 절차에 준하게 의견 진술이 공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당사자도 법률가 등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여일만에 금융감독원 개혁에 착수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패스트(F·A·S·T)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금융규제 혁신으로 신뢰 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아래 인허가, 감독, 검사·제재, 민원·분쟁조정 등 금감원 업무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었던 금융 분쟁조정 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처리 기간이 길어 제때에 소비자 구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분쟁조정 처리방식에 대해 금감원은 장기간 쌓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4700건인 분쟁 보유건을 내년 3월까지 2000건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유사분쟁은 일괄·집중처리하고 분쟁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운영한다.
기존 분쟁조정례나 판례를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형화된 분쟁유형은 표준회신문을 활용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분쟁이 많은 보험업계와는 자주 소통해 사실관계와 처리방향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로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쉽게 만들 예정이다. 인허가 관련 준비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해 많은 부서들과 진행하는 사전협의를 손쉽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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