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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교육 의무화…총경 3년차 경무관 승진 가능

경찰, 인권교육 의무화…총경 3년차 경무관 승진 가능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경무관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 조건이 완화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경찰 인권교육 의무화 내용의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훈령안에 따르면 경찰행정의 목표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경찰 인권교육 대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며 교육대상을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 △재직경찰관등 △경찰관서의 장 등으로 구분하고, 대상별 이수시간을 지정한다.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1969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시행된 이후 53년 만에 이뤄진 관련 규정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경찰대 중심의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올해 8월 기준 총경은 총 626명인데 반해 경무관은 총 84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무관 승진 기회는 소수 총경에게만 주어진다.

가까스로 총경으로 승진하더라도 정년 제한에 걸려 최저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총경 승진이 가능한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 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